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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life, LPN

캐나다 LPN 간호사 산업재해보험 WCB 신청방법, 경험

by 쵸코박스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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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린다. 조금 짬을 내어서 쓰면 되는데 자꾸자꾸 미루다 보니, 한 달에 한번 글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다. 아무튼 오늘은 캐나다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있었을 시 보상 및 지원을 받아야 할 때 신청방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캐나다 WCB는 무엇?

캐나다 산재는 Workers Compensation Board 라고 줄여서 WCB라고 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주에 신청을 해야 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이나 캐주얼직든, 심지어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에서 어떤 곳에서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든 신청가능하다. 나는 앨버타에 살고 있고, 앨버타에서 LPN으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앨버타 WCB에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직장마다 구비되어있는 WCB 신청양식에 직접 자필로 써서 메일로 보내던지, 또는 온라인으로 구글에서 wcb라고 치고 들어가 가입 후 진행해도 된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간다).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WCB worker app을 다운로드하여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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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B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첫 화면에 노동자, 고용주, 의료제공인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당연히 노동자 "Workers"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WCB 신청하는 경우와 과정

한국에서 일할 때는 심하게 다치지 않는 한 한번도 산재보험을 신청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리타이어먼트 레지던스에서 일하거나 롱텀케어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들을 들어야 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 레지던트들이 넘어지는 일도 많고, 자세를 바꾸거나, 기저귀를 바꿔야 하는데 침대 높이가 너무 낮다던지 해서 자기도 모르게 허리나, 무릎, 손목 등에 부상을 입기가 쉽다. 그런 인저리가 한 번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해서 리포트하면 된다. 나도 엘피엔으로 일하면서 레지던트들이 넘어지는 경우에 다른 스탭과 함께 바닥에서 일으켜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허리나 등이 뻐근하고 쑤시곤 하지만, 보통 집에 와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서 리포트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이유로는  해본 적은 없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HCA들은 아무래도 환자들 기저귀를 바꾸거나 화장실 갈 때, 침대에서 일으키는 등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씩 누군가는 리포트하는 경우가 생긴다. 리포트를 할 때는 의사에게 먼저 가서 진료를 받고,  Dr's note를 받아오고  고용주와 WCB에 어떻게 해서 생긴 인져리 인지, 치료를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돈은 얼마나 드는 지를 알린다. 그렇게 되면 다친 정도에 따라 몇일을 쉬라고 하던지, 아니면 Modified duty를 하라고 한다. Modified duty는 일을 하러 나오기는 하지만, 15 파운드 이상은 들을 수 없고, 미는 것, 당기는 등의 힘이 필요한 일은 할 수가 없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스텝들이 나누어서 하거나, extra staff을 나오게 해서 이 그 자리를 커버하도록 한다. 사실 처음에는 아프면 그냥 나오지 말지 왜 나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과중시키는 걸까 하는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 번을 겪다 보니, 나도 언젠가는 modified duty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고 다 나을 때까지 modified 된 일을 하면서 돈도 계속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듣기로는 Modified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은 평소 받던 돈의 80%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WCB 2번 신청한 경험

2년간 LPN 으로 일하면서 나는 두 번 정도 신청을 해보았다. 첫 번째는 일하면서 코비드에 걸려서 5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그때 일하고 있는 곳에 코비드가 양성인 레지던트들이 여러 명 있었기에 내가 케어를 하고 있었기에 신청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 당연히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보다 하루 먼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 하나로 거절되긴 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신청은, 저번달에  needle injury를 리포트했었다. 여느 때처럼, 당뇨가 있는 레지던트 혈당 검사를 하고, 란셋인젝터에서 니들을 빼서 sharp 컨테이너에 넣는 과정에서 스텝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손가락을 찔려버렸다. 매일 하는 일이고, 수백 번 한일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 찔리고 나서 손을 씻고, 널싱스테이션에 돌아와서 그 레지던트 차트를 통해 메디컬히스토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Blood -borne disease는 없었으나 그래도 절차상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해야 했기에 바로 보고 했고, WCB 에도 리포트 하라고 해서 바로 했다. 그러고 나서 온라인 닥터를 통해 진료받고 HIV, A,B,C형 간염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requisition 도 받아, 바로 다음날 아침에 피검사도 했다. 당연히 모두 음성이고, 그래도 찜찜해서, 그 레지던트 케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그 레지던트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에도 보상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슈퍼바이저가 보고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거였다. 귀찮긴 했지만, 뭔가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오늘은 캐나다 산재인 WCB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 혹 일하면서 다쳤거나, 아프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WCB에 보고해서 내가 챙겨야 할 권리,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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