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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life, LPN

캐나다 이민 10년만에 시민권 딴 이유, 영주권, 이중국적이야기

by 쵸코박스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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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캐나다에 2013년, 9월에 이민을 와서 2023년 9월인 현재 딱 만 10년을 살았다. 나는 캐나다 영주권을 한국에서 따서 왔기 때문에, 캐나다에 발을 들인 날부터 계산해서 1095일 이상의 캐나다 거주기간은 이미 2016년도에 다 채웠었지만, 시민권을 획득할 건지에 대해서는 2022년에서야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이중국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한다.

Canada Flag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획득?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허락해주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중 기한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가 바로 영주비자, 영주권이다. 이 영주권이 별것 아닌것 같아도, 외국에서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주는 서비스나, 혜택을 받으려면 있는 게 좋다. 꼭 영주비자가 아니더라도, 2년, 3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아도 되긴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항상 연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직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받는 비자다 보니, 혹 직장을 옮겨야 하거나, 레이오프가 되는 등의 일이 생겨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짐 싸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워킹비자,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이 목마르다. 캐나다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나 같은 경우는 2011년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 전문인력이민을 선택해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던 경력과, 아이엘츠 점수를 더해 그당시 요구했던 이민점수를 딱 맞춰서 신청을 했다. 이민 신청 서류는 한 이민에이전시에 100만원을 지불해 도움을 받았고 그 외 공증비 40만 원 정도를 더 들여 비교적 저렴히 진행했다. 2011년 가을즈음 신청해서 2013년 봄에 영주권이 나왔고, 그해 9월에 캐나다에 랜딩을 했다. 

 

영주권 연장에 대해

캐나다에 랜딩을 하고 나면 보통 한 두달 안에 영주권 카드를 집으로 보내준다. 영주권 카드에 보면 언제 만료가 되는지 날짜가 쓰여있다.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날짜가 지나면 영주권이 만료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주권, 즉 영주비자는 캐나다이민국에서 처음 영주권 레터를 보내주는 그 순간 말그대로 영원히 유지된다. 다만, 범법자가 되거나 해서 추방당하지 않는 한 말이다. 영주권카드의 쓸모는 첫째로 나의 신분증이 되어주는 역할, 두 번째로는 캐나다 땅을 벗어나 해외여행을 할시에 캐나다에 돌아올 때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캐나다 밴쿠버에 랜딩 후,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 받고는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바로 연장을 하지 않았다. 나는 캐나다에 만 10년을 사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캐나다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에 사실 필요가 없었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헬스케어카드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딱히 영주권 카드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이후 앨버타 주에 LPN으로 등록 시 내 사진이 들어 있는 아이디가 두 개 필요했는데, 영주권카드와, 나의 한국 여권까지 다 만료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그제야 영주권카드를 리뉴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미리미리 연장해 놓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나는 운이 좋게도 지난 10년간 급하게 한국을 들어갈 일이 있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영주권카드가 연장이 되어 있지 않아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다만,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내 신분인 영주권자가 박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캐나다 시민권 꼭 따야 할까?

사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할 계획이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침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너무 싫었다. 또한, 5년마다 해야 하는 영주권카드 연장이 조금 귀찮은 감이 있지만, 나는 한국 포함 해외를 자주 나가는 일도 없어 꼭 필요할 때 한 번씩만 연장하면 되었었고, 시민권을 따면 준다는 투표권외에는 딱히 다른 게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따기로 한건 딸을 위해서였다. 딸아이는 며칠 후에 12학년이 된다. 한국으로 치자면 고3이다. 딸아이가 관심 있는 일이 캐나다 연방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쪽이라서, 혹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시민권이 없어서 얻을지도 모르는 불리함을 방지하고 싶었다. 물론 아이가 18세가 되어서 혼자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중국적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18세 이전에 내가 시민권을 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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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assport

캐나다 시민권 시험 및 선서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하고, 3개월인가를 기다리니, 이메일로 시민권시험을 며칠 안에 보라고 왔다. 딸아이는 미성년이라 나만 시험을 보면 되었었고, 유튜브에 캐나다 시민권 관련 문제 영상을 두 시간 정도 리뷰한 후 바로 보았는데, 20문제 중 18개를 맞추었다. 참고로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고, 15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다. 문제는 캐나다에 대한 역사와, 제너럴 한 상식 수준의 문제였고,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정도였다. 전에는 무슨 인터뷰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판데믹 이후에는 없어진 것 같았다. 시험을 보고 나서 딱 1년이 지나니까 시민권 선서를 하라는 이메일이 날아왔다. 선서식은 날짜를 정해 직접 가서 할 수 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할 수 도 있었는데, 나와 딸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집에서 간단히 하고 그날 바로 시민권증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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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이면 이중국적 가능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받고 나면 6개월 안에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18세 이전의 자녀는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 22세가 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중국적이 뭐 그리 필요할까 싶지만, 불법도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왜 날려 보내겠는가, 아이가 나중에 캐나다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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